[사건번호]
조심2010중3613 (2011.0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경기간 동안 근로자로 재직한 바 있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항공사진상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인 것이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1.3.20. 및 1974.12.25. OOO OOO OOO OOOO OOOO 전 2,095㎡, 동소 2004-2 전 446㎡, 동소 2004-3 전 8㎡, 동소 2004-5 전 754㎡ 합계 3,3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8.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2010.9.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3,148,29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주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 중 일부로 양도당시 콩과 고추를 경작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 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주업인 농업소득에서 부족한 소득을 보존하기 위하여 OOOOO OO기업에서 단순직업인 경비업무를 한 것이고, 실지로 근무 당시 농번기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받아 농사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평상시에는 퇴근 후에 농사일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한 사실은 인근주민들이 확인한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및 농약구입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설령 일정기간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주업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없이 단순히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16년 이상이 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항공사진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옆 필지인 임야와 다를 바 없는 잡종지라고 주장하나, 콩과 고추농사가 끝난 후인 휴농기에 촬영한 것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고, 2007년에 농사를 짓던 농지를 2009년에 아무런 이용없이 잡종지로 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중개인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상확인·설명서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태를 모두 “전”으로 기재하였으며, 토지거래계약허가서상에 법정지목과 현실지목 모두 “전”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콩과 고추를 경작하였고 실지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OOO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촬영일 : 2009년 3월~2009년 10월)을 확인한 바, 옆 필지의 임야와 다를 바 없는 잡종지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은 2009.6.30. 촬영한 것으로 고추 등 작물이 심어져 있으나, 경기도 OOO에서 제공한 항공사진과 중개사 OOO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진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우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중개사이었던 OOOOOOO OOO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잡풀이 무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성명불상의 인근주민도 쟁점토지는 종중 토지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산소를 관리하는 것을 보았으나 농사를 짓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OOOOOO O OO기업의 근무사실확인서에의하면, 청구인의 근무처 및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1, 2>와 같다.
OOOOOOOOOO OOO OO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8년 자경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2010.6.)하였는 바, 조사복명서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2㎞ 떨어져 있고(자동차로 9분 소요), 현지 주민인 이○○에게 쟁점토지를 누가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종중 땅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산소를 관리하는 것은 보았으나 농사를 짓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양도당시의 현황을 문의한 바,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당초 감면신고시 경작확인서를 작성한 OOO은 쟁점토지와 먼 마을에 살고 있는 자로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부탁하여 도장을 찍어 주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경기도 OOO에 항공사진을 요청하여 확인한 바, 항공사진(2009년 3월~2009년 10월 촬영)에서 보이는 쟁점토지는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당해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없다.
(3)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이나 단순 직업인 경비업무를 한 것이고 비번인 낮시간을 이용하거나 퇴근 후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농지원부, 토지거래허가서, 농자재구매내역서,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인중개사 OOO(OOO OOO OO OO OOOOOOO 사무소)가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9.8.5.)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의하면, 대상물건의 표시란에 쟁점토지의지목은 공부상 “전”, 실제 이용상태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OOO OO출장소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서(2009.8.3.)에 의하면, 법정지목과 현실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 외 1인의 경작확인서(2010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소 616에 거주하는 OOO 외 5인의 경작확인서(2010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 8월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 OOOO OOOOOO 발급한 농자재구매내역(2010.7.22.)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3.부터 2009.11.3.까지 비료 등 농자재 1,087천원(22건)을 구입한 사실 및 OOOO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OOO OOO OOOOO 발급한 농지원부(2009.10.6.)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1987.8.24.이고, 농지원부 등을 보면, 청구인의 농지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1990.11.13.부터 2009.6.30.까지 OOOOO O OO기업에서 근로자로 재직한 점, OOO가 2009년 촬영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인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라고 진술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인근주민이 쟁점토지는 농사를 짓지 아니한 땅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38,816㎡)의 일부로서 위 전체 농지를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