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174 (2018. 10. 16.)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고지하는 지방소득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임.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12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8.4.2. 청구인에게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OOO(2014년도분 OOO2015년도분 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과 관련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및「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8.8.3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이 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에 해당되지 않고 범죄 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에 대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조심 2016지1239, 2017.1.2.)이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8.4.2. 청구인에게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결정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 합계 OOO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및「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8.31.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범죄수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31. 선고 2018고합314 판결).
(다)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고,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사건은 현재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노2520)이 진행 중이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97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서 2019.12.31.까지 「지방세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3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가 된 형사사건이 아직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부칙(2014.1.1. 법률 제1213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