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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축물의 실제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광1060 | 양도 | 2013-05-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광1060 (2013.05.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건축물 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 등 공부상 구조가 철파이프조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구조가 경량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실제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15. OOO 소재 양만시설 2,688㎡(이하 “쟁점1건축물”이라 한다) 및 OOO 소재 양만시설 5,175.95㎡(이하 “쟁점2건축물”이라 하고, 쟁점1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토지와 함께 OOO에 양도하고 건물구조지수를 “OOO”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양도차익 OOO원)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2.부터 2012.5.17.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축물의 실제 구조를 OOO가 아닌 “OOO”로 보아 환산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2012.8.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구조와 공부상 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 구조에 따라 건물구조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바, 쟁점건축물은OOO가 지장물 보상합의를 위하여 OOO지점 등 3개 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들 평가법인들이 모두 경량철골조로 평가함에 따라 경량철골조를 기준으로 지장물 보상 등이 이루어졌고, 쟁점건축물과 구조가 유사한 다른 OOO 시설을 보면 수조부분은 철근콘크리트조, 하우스보온시설은 철파이프조와 경량철골조가 혼재되어 있으며 위 3개 평가법인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평가내역 또한 수조부분에 대한 평가가액의 비중이 64.8%에 달하여 쟁점건축물의 실제 주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건축물의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공사 OOO지역본부장이 2012.11.15.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실제 구조는 쇠파이프조와 경량철골조가 혼재되어 있고 그 주된 구조는 쇠파이프조로 되어 있으나 쇠파이프조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넓은 의미에서 경량철골조로 포함하여 평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이 들고 있는 3개 평가법인 중 OOO은 2006년경 OOO이 청구인의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쟁점건축물을 철파이프조로 평가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건축물 신축 당시 OOO시장에 제출된 허가(사용)신청서에는 강파이프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재산세 과세대장 및 건축물 대장상 철파이프조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건축물의 실제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실제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1건축물은 청구인이 2003.3.20. 착공하여 2006.9.18.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2건축물은 2000.4.25. 착공하여 2000.11.1. 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인의 동생 심OOO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2003.4.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동생 심명진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2000년 11월로 결정)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OOO 보상합의서와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등을 양수한 OOO는 OOO 보상합의를 위하여 OOO, OOO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들 3개 평가법인 모두 “경량철골조”로 평가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OOO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OOO OOO이 2012.11.15.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양만장 건축물의 실제 구조는 철파이프조와 경량철골조가 혼재되어 있었고 그 주된 구조는 철파이프조였으며, 감정평가는 철파이프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아 넓은 의미에서 경량철골조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회신”한다고 되어 있고, 위 3개 평가법인 중 OOO은 2006년경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담보대출과 관련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쟁점건축물을 철파이프조로 평가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1건축물의 경우 OOO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2건축물은 당초 파이프조로 등재되었다가 2008.12.19. OOO 및 식물관련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OOO가 2012.11.16. 처분청에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장상 쟁점1건축물의 경우 2007~2008년 기간 동안, 쟁점2건축물의 경우 2001~2008년 기간 동안 각각 OOO으로 등재되어 있었고,건축허가 신청 및 사용신청서에는 쟁점건축물의 구조가 강파이프조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구조가 유사한 다른 양만장의 경우 등을 볼 때 쟁점건축물의 실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도면, 위3개 감정평가법인의 회신문 및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건축물 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 등 공부상 구조가 철파이프조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구조가 경량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실제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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