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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337,164원, 선정자 C에게 17,253,3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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