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0498 (2011.06.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임의로 산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4.3. OOO OOO OOO OOOOO 늘푸른벽산아파트 103-904 전용면적 84.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7.22. OOO에게 양도하고, 2009.9.30. 양도가액을 273,000,000원, 취득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로 신고한 취득가액 150,000,000원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73,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2010.1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57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자 OOO이 1997.7.16.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가액 133,000,000원과 2003년 국민은행의 시세조회표상의 시세 172,500,000원의 평균금액인150,000,000원으로하여 처분청이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한 증여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고,2000년 중 경매가 개시된 인근 단지 아파트의 경매기록에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신고취득가액은 시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결정한 후 이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0.4.3.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7.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9.9. 30. 양도소득세신고와 함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1항에서 기한 후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청구인이 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가액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 133,000,000원과 2003년 국민은행의 시세조회표상의 시세 170,000,000원을 평균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증여일 현재 시가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라 증여 당시의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8139호, 2006.12.30.> 제6조 (기한 후 신고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부칙<제18177호, 2003.12.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4.3. 쟁점아파트를 배우자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7.22.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양도한 후, OOO이 1997.7.16.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가액 133,000,000원과 2003년 국민은행의 시세조회표상의 시세 172, 500,000원의 평균금액인 15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9.9.30.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양도가액을 273,000,000원, 취득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로 신고한 취득가액 150,000,000원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현재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73,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11.3.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57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150,000,000원이 증여당시 시가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여자 OOO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국민은행 과거시세자료, 경매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1997.7.16.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OOOO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133,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국민은행에서 작성한OOO OOO OOO OOOOO OOOOOOOO 전용면적 84.9㎡의 과거시세는 2003년 7월부터 작성되어 있으며, 2003년 7월의 평균매매가는 172,50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인근 단지의 아파트인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O 전용면적 84.54㎡(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경매자료 및 국민은행 시세 비교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비교대상아파트의 경매기록은 아래와 같고, 국민은행 시세 비교표상 2004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쟁점아파트가 속한 단지(OOO OOO OOO OOOOO)의 전용면적 84.9㎡ 아파트 평균가액(232,633,721원)은 비교대상아파트가 속한 단지(OOO OOO OOO OOO)의 전용면적 84.54㎡ 아파트 평균가액(197,313,953원)보다 18%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비교대상아파트 경매 내역>
(OO O OO)
(4)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보건대,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한 증여가액 150,000,000원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고, 증여자 OOO의 취득가액, 과거시세 및 인근아파트의 경매기록을 보더라도 150,000,000원은 증여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0.4.3.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7.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2009.9.30.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바,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에서 기한 후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청구인이 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가액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 133,000,000원과 2003년 국민은행의 시세조회표상의 시세 170, 000,000원을 평균하여 정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라 증여 당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