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478 (1992.02.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확인서와 영수증 등만을 근거로하여 청구인과 ○○이 위 법인의 소유토지를 2분의 1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위 법인으로부터 인정상여소득 14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1.1.19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1989년 과
세기간분 종합소득세 834,142,790원 및 동 방위세 166,852,930
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과 함께 1978.5.27 청구외 OOO등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소재 OO상가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8억6천만원에 취득하여 동 법인의 소유인 같은 동 OOOOO 및 OOOOO 대지 3,301.9㎡에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었으나 1987.12.31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 변경(고시 제935호)으로 당해 토지의 용도가 일반주거용지로 변경됨으로써 시장개설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1989.4.24 전체 주주의 합의하에 위 법인의 주식전부를 청구외 OOO등 4인에게 28억원에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3억원을 수령하여 주주 8인이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분배 영수하였고 잔금지불일인 같은 해 6.30 매수인 OOO등이 14억원만 지불하므로 잔여금액은 추후 즉시 처리키로 하고 우선 청구인이 전부 영수한 사실이 있는 바, 부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위 법인소유의 토지를 분할하여 위 토지중 OO동 OOOOO 대지 1,650.9㎡를 청구인 소유로 하고 이를 14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법인에 대한 1989사업년도분 법인세 결정시 이 건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이 1991.1.19 청구인에게 19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834,142,790원 및 동 방위세 166,852,9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수한 14억원은 주식양도에 따라 청구외 OOO으로부터 영수한 주식양도대금의 일부임이 분명하며 위 법인의 익금산입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법인에 귀속될 금전을 주주 개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외 OOO은 관할세무서에 법인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주주의 명의변경이 대외적 공표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설립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교부를 요구하기에 우선 법인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만을 교부하였던 바, 위 OOO은 법인소재지를 임의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로 하여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9.6.29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한 후 같은 해 7.11 OO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잔금지급 불이행관계로 이사변경을 지연해 오다가 같은 해 10.5 청구인등은 이사 및 감사를 사임하여 이 건 주식양수도에 관련한 거래가 종결되었으며, 같은 해 6.30 이후의 일체의 등기신고등 행위는 주식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행위이며 각종신고서등의 기재내용도 청구인등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 행위이며 1989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경 일자를 같은 해 12.31로 기재한 사실도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 건 거래는 주식거래일 뿐 위 법인의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하고 그 대금중 14억원을 청구인이 유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토지양도시 주주·임원의 지위에 있었음이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토지대금 14억원을 청구인의 구좌에 입금시킨 사실등이 처분청이 제시한 토지양도대금 영수증과 자기앞수표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실질적인 지분이 각 50%의 사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OOO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과정과 청구인등이 임원등을 포기한 과정이 객관적으로 공증력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주식거래의 일부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임원의 지위에서 상실된 위치에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상가주식회사가 법인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동 대금 14억원을 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수취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대금이 자기소유의 OO상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인지 아니면 위 법인에게 귀속될 위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대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부천세무서와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OO상가주식회사의 주주인 청구인의 1990.9.15 자 확인서에서『본인은 OOO과 함께 OO상가주식회사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있는 바, 동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 대지 1,651㎡와 같은동 OOOOO대지 1,650.9㎡를 쌍방간에 합의하여 각각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며, 그 후 본인은 같은동 OOOOO 대지 1,650.9㎡룰 1989.6.30 OOO 외 1인에게 14억원에 양도하여 본인 앞으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같은동 OOOOO 대지 1,651㎡에 대하여는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89.6.3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1989.1.2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으로 지번이 변경된 후 1989.8.18 같은동 OOOOO과 OOOOO로 분할되었음)토지매매중도금 및 잔금으로 14억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동 14억원은 1989.6.30 O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명의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출자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법인의 주식 각 50%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과 OOO이 위 법인소유 토지를 2분의 1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여 청구인이 자기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1,650.9㎡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14억원에 위 법인명의로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1989.6.30 수령한 것으로 보아(등기 이전일은 1990.2.3임) 동 양도가액 14억원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출자임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OO동 OOOOO 대지 1,651㎡에 대해서는 실제 매매거래가 없었음에도 위 법인이 출자임원 OOO과 주주 OOO, 동 OOO 및 주주가 아닌 OOO, OOO, 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1989.10.25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사외에 유출시킨 것으로 보고 이건 토지 평가액 14억원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그 6분의 1(233,333,333원)씩을 각각 출자임원 OOO에 대한 상여, 주주 OOO ·동 OOO에 대한 배당, 주주가 아닌 OOO·OOO·OOO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으로서 기타사외유출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첫째, 1978.4.1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OOO등 6인이 소유하던 OO상가주식회사의 전체주식 1,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원)를 청구인(200주), OOO(200주), OOO(50주), OOO(50주), OOO(130주), OOO(110주), OOO(130주), OOO(130주) 8인이 8억6천만원에 양수하기로 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고, 1989.4.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2,000주), OOO(2,000주), OOO(500주), OOO(500주), OOO(1,300주), OOO(1,100주), OOO(1,300주), OOO(1,300주) 8인이 소유하던 위 법인의 전체주식 10,000주(1주당액면가액 5,000원)를 OOO, OOO, OOO, OOO 4인에게 28억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3억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25억원은 같은 해 6.30에 지급받기로 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계약당일에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3억원과 관련하여 제시한 금융자료와 OOOO은행 OOO지점, OO은행 OOO지점, OO은행 OOO지점 및 OO은행 OO지점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89.4.25자로 청구인과 OOO 명의계좌에 각각 6천만원, OOO과 OOO 명의계좌에 각각 1천5백만원, OOO 명의계좌에 3천9백만원, OOO 명의계좌에 3천3백만원, 같은 해 4.26자로 OOO과 OOO 명의계좌에 각각 3천9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잔금 25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1989.6.30에 14억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1억원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자료와 OO은행 OOO지점 및 OOOO은행 OOO지점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89.6.30 OO은행 OOO지점의 OOO(양수인 4인중 1인) 명의계좌에서 14억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OOO(양수인4인중 1인) 및 청구인(양도인8인중 1인)이 이서한 후 동일자로 O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셋째,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대금 잔금중 14억원이 지급된 1989.6.30 양수인 4인중 1인인 OOO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양수인이 잔금 11억원을 지급치 아니함에 따라 OOO·OOO ·OOO·OOO 4인 연명으로 1989.9.1 OOO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보낸 최고장 및 1989.9.6 OOO이 내용증명우편물로 회신한 회답서에 의하면 상호주식매매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섯째, 1989.10.5자 합의각서에 의하면 이 건 주식양도인 대표 OOO(전대표이사)과 양수인 OOO등 4인간에 주식매매대금 잔금 11억원과 관련하여 위 법인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1,651㎡를 14억원으로 평가하여 양수인은 이를 미청산주식대금으로 대물변제키로 하고, 양도인은 위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물변제에 따른 차액 3억원을 양수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양수인은 대물변제키로 한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섯째, 주식매매대금중 잔금 11억원과 대물변제한 토지의 평가액 14억원과의 차액 3억원의 경우, OOO등이 공동사업예정자인 OOO등 3인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출자받아 이를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금융자료와 OO은행 OO지점등 관련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가 7천5백만원, OOO이 7천만원, OOO이 3천만원의 수표에 대해 수표발행의뢰를 하거나 이서를 하였고 동 수표가 OO은행 OOO지점 OOO명의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125,000,000원은 미확인 상태임),
일곱째, 양수인중 OOO, OOO, OOO 3인이 당심의 1991.8.17자 질문서에 대해 1991.10.1 제출한 회신내용에 의하면 주식매매사실, 주식매매대금중 잔금 11억원을 이건 토지로 대물변제하고 정산차액 3억원을 수령한 사실, 양수인중 1인인 OOO이 1989.6.30 OO상가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건축사업상 목적으로 청구인 등 구주주의 동의없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 직인을 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OOO은 1990.10.6 상용여권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상태임), 또한 양수인중 OOO이 대표이사, OOO이 이사, OOO이 감사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OO산업개발의 경리부장으로서 이 건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경리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1991.10.19자 확인서(인감증명첨부)에도 주식매매계약사실, 계약금 3억원을 계약일인 1989.4.24 지불한 사실, 잔금약정일인 1989.6.30 잔금 25억원중 14억만 마련되었고 이를 자금사용계획을 세워놓은 청구인에게 타 주주의 양해를 얻어 전액 지불한 사실, 나머지 자금 11억원을 토지로 대물변제한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있으며,
여덟째, 청구인의 1990.9.15자 확인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1.9.16 당심에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본인은 1990.9.15 부천세무서 법인세과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되어 당초 주식취득 및 양도동기와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OOO등에게 주식을 양도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일시적인 자금수요가 있었고 그 당시 OOO은 뚜렷한 사업을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현금을 수취·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확인서 내용 중 50%씩 소유하였다는 표현은 당초 주식 취득과정에서 본인과 OOO 사이에 논의되었던 바고 각각 취득자금중 부족분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반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를 영입하게된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결국 같은 뜻이니 그렇게 쓰도록 종용하여 그에 따랐을 뿐이며, 각각 나누어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본인이 14억원을 먼저 수취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니 주식은 분할양도도 가능하고 각각 따로 양도했다고 써도 무방하다기에 그에 따랐을 뿐이다』고 되어 있고, 위 법인의 경우 부외자산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1,651㎡와 같은동 OOOOO 대지 1,650.9㎡가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주식의 양도와 토지의 양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이를 혼동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홉째, 거래진행경위를 보면, 1989.4.24 OOO등 8인과 OOO등 4인간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억원을 수수하고 동년 6.30 잔금 25억원중 14억원을 수수함과 아울러 동일자로 양수인중 1인인 OOO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동년 8.18 위 법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 대지 3,301.9㎡가 같은동 OOO OO 대지 1,651㎡와 같은동 OOO OO 대지 1,650.9㎡분할되었고, 동년 10.25 같은동 OOO OO 소재 위 대지에 대해 위 법인으로부터 청구인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1990.2.3 같은동 OOO OO 소재 위 대지에 대해 위 법인으로부터 OOO 및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989.8.18자 토지분할과 동년 10.25자 및 1990.2.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그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이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식의 양수도로 볼 수 있는 증빙은 많은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0.9.15자 확인서와 1989.6.30자 영수증 및 청구인이 같은날 수령한 14억원에 관한 금융기관의 예금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과 OOO이 위 법인 소유토지를 2분의 1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특단의 새로운 과세근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실제에 있어서는 OOO등 주주8인이 위 법인의 주식전부를 OOO등 4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주식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등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청구인의 확인서와 영수증 등만을 근거로하여 청구인과 OOO이 위 법인의 소유토지를 2분의 1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위 법인으로부터 인정상여소득 14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