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1021 (2019.06.1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역년을 기준으로 매년 12.31.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주식시장의 연말 휴장으로 인하여 12.31.은 최종시세가액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즉 20□□년의 경우 12.28.의 것이 그 최종시세가액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에「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이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음에도 청구주장과 같이 대주주의 판단기준일을 ‘납세의무자가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보유주식수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날’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6항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10.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OOO(현재 회사명은 OOO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9,502주를 1주당 OOO총 OOO에 취득한 이후 OOO발행주식을 거래하여 2016.12.9. OOO발행주식 428,502주, 당일 종가기준 평가액 OOO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상장주식은 주문 후 실제 거래까지 3거래일이 소요되므로 2016년 종료일의 소유주식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2016.12.27.까지 매도하여 321,501주, 당일 종가기준 평가액 OOO이었으나 2016.12.28.과 2016.12.29. 1주당 가액이 전일 1주당 최종시세가액(이하 “종가”라 한다) 대비 각각 OOO과 OOO이 올라 2016.12.29.의 종가기준 위 주식의 평가액은 OOO이 되었다.
이후 2017년에도 OOO발행주식의 거래를 계속하다가 2017.12.26. 2017년 종료일 소유주식수에 반영되는 마지막 매도주문으로 보유한 OOO주식은 183,3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되었고 당일 종가기준 평가액 OOO이었으나 2017.12.27.과 2017.12.28. 1주당 가액이 전일 종가 대비 각각 OOO과 OOO이 올라 2017.12.28.의 종가기준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OOO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1.4.~2.20. 기간 중 쟁점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자신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9.3. 쟁점주식의 양도소득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8.10.18. ‘청구인이 거래한 OOO발행주식의 2017년 종료일의 평가액 또는 보유주식수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날은 2017.12.26.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0.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말과 2017년말 OOO의 시가총액이 OOO억원이 넘지 않도록 실제 통제할 수 있는 날인 2016.12.27.과 2017.12.26. 기준으로는 그 종가기준 평가액이 OOO억원을 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주가 상승으로 OOO억원이 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의 시가총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은 증권시장 제도를 세법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식거래를 해온 개인의 그 경제생활이나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2017.12.27.에 쟁점주식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지급과 명의 변경에 3거래일이 소요되므로 실제 2017년 종료일 현재 주식수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거래일은 2017.12.26.이라 할 것인데, 투자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여도 거래 상한가가 30%에 달하는 현행 주식거래제도 하에서 그 이후 주가 변동까지 감안하여 2017.12.26.에 주식매도를 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납세의무가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이 아니라 2일간의 주가변동이라는 외부요소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명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점과 적용하는 가격의 시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규정이 모법의 광범위한 위임, 예측가능성과 재산권 침해 소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을 ‘사실상 거래의 종료일이라 할 수 있는 2017.12.26.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를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식 최종시세가액은 OOO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5호는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 규정하고 손익의 귀속시기와 실제 거래가격 시점을 일치시켜 상장주식의 손익귀속이나 평가를 경제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향후인 2021.4.1. 이후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 요건이 OOO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면 다수의 투자자가 자신이 대주주인지 확신을 할 수 없게 되며,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OOO억원이 된 2016년 이후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식을 처분하여 주가가 하락하였다가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양도가액이 OOO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서 OOO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과 달리 시가총액이 OOO억원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의 양도소득을 차감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소액주주였던 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과세가 이루어지거나 대주주가 되기까지 장기간 누적된 양도소득이 일시에 과세되어 입법 목적이나 비례의 원칙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코스닥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6항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세가액이 없을 때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러한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등).
상장주식의 주가는 1년 내내, 시시각각 그 시세가 변동되므로 충분히 주가 상승 또는 하락을 예상 내지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매도할 기간이 존재하고,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은 청구인이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주식의 2017.12.28. 종가는 1주당 OOO으로 마감되어 청구인이 2018년에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상기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이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예측가능성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대주주 요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2017.12.31.이나 그 날은 시세가액이 없으므로 그 직전거래일인 2017.12.28.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이 OOO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코스닥 상장주식을 보유하였다가 2018년에 양도한 청구인에게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을 ‘2017.12.26.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⑥ 제4항 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년말과 2017년말 각 자신이 보유한 OOO발행주식의 보유수량 및 종가기준 평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 청구인의 OOO발행주식 취득․양도내역 등
(단위 : 주, 원)
주) ▲은 전일 대비 1주당 가액 상승을, ▼은 하락을 각각 의미하고, 이하 같다.
(2) ‘주문, 대금 지급 및 명의 변경’에 3거래일이 소요되는 상장주식의 특성상 2016년과 2017년의 최종거래일(2016.12.29.과 2017.12.28.)의 보유주식수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은 2016.12.27.과 2017.12.26.이고, 각 일자의 종가기준액을 적용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OOO발행주식 평가액은 OOO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최종거래일(2016.12.29.과 2017.12.28.)의 종가를 적용할 경우 청구인이 보유한 OOO발행주식의 평가액은 OOO억원을 초과하므로 2018.1.4.~2.20.에 양도한 쟁점주식은 청구주장과 같이 시가총액을 2017.12.26. 종가에 따라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017.12.28. 종가에 따라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OOO억원 이상으로 내려간 2016년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주식처분으로 2016.12.27.과 2017.12.26.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크게 반등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OOO의 2016년말과 2017년말의 주가 변동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코스닥상장주식인 OOO의 2017년 연말 주가 변동내역을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의 2018말 주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2> OOO의 2016년말과 2017년말의 주가 변동내역
○ 2016년말의 주가 변동
(단위 : 원)
○ 2017년말의 주가 변동
(단위 : 원)
<표3> OOO의 2017년말의 주가 변동내역
(단위 : 원)
<표4> OOO의 2018년말의 주가 변동내역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 그 과세대상을 규정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가목은 ‘2018.3.31.까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OOO억원 이상’으로 그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 제6항은 ‘시가총액’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되 그러한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일정 시가총액 이상을 소유한 자인 대주주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자의 정책목적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재 「소득세법」이 그 과세기간으로 주로 역년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역년을 기준으로 매년 12.31.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주식시장의 연말휴장으로 인하여 12.31.은 최종시세가액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즉 2017년의 경우 12.28.의 것이 그 최종시세가액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에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이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음에도 청구주장과 같이 대주주의 판단기준일을 ‘납세의무자가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보유주식수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날’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6항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납세의무자가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보유주식수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날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거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OOO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OOO억원에 달하기까지의 누적된 양도소득이 일시에 과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등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식 등에 대한 「소득세법」규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한 바 없고, 대법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6항을 명문규정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년말 OOO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