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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262 | 소득 | 2014-06-30
[사건번호]

조심2014서1262 (2014.06.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계속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되고 있고, 특히 주주 정**은 2007.6.21.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과 유**에게 1주당 ㅇㅇㅇ원의 가액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ㅇㅇㅇ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6중24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재직시 부여받은 보통주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퇴사일 이후인 2007.5.31. OOO에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OOO을 시가로 보아 주식매수청구원 행사이익(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 OOO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였다.

다. OOO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6.21. 거래된 매매사례가액OOO을 시가로 보아 당초 신고금액과의 차액 OOO(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과 매매사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6.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청구외법인이 부여한 가액으로 취득한 바, 주식매수선택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가”라 함은 일반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시장성이 적은 자산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제가 있어야 하나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이 수차례 거래된 것도 아니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에 한번 거래가 있다 하여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

(2) 청구외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07.6.30. OOO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유상증자)한 바, 이는 회사 가치와 시가를 반영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치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3)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OOO은 거래수량, 금액 및 거래회수 등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식발행가액OOO이나 과세관청의 매매사례가액OOO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7.5.3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평가된 OOO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7.6.21. 청구외법인의 주주 OOO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과 OOO에게 각각 OOO에 양도하였는바, OOO은 당시 대표이사인 OOO과 OOO 다음가는 지분의 소유자였으며, OOO의 배우자로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OOO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OOO을 시가로 산정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며, 2004년부터 이미 주주 간의 매매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가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시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3) 따라서, 위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연구직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4.3.30.부여받은 청구외법인의 보통주 OOO에 대하여2007.5.31. OOO에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에 거래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행사가격 OOO과의 차액 OOO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OOO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한 결과 2007.6.21. 대주주 OOO이 OOO 등 2명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OOO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외 7명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을 계산하여 2012.10.16.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 OOO을 원천징수하고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과세자료 통보내역

(다) 청구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2007.5.31.) 전후 6개월 내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내역

(라) OOO이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3]과 같은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매사례가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사례가액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평가기준일(2007.5.31.) 전후 6개월 이내에 OOO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유상증자) 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OOO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 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평가기간 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계속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2007.6.21. 청구외법인의 주주 OOO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과 OOO에게 OOO의 가액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매(총 주식 OOO)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7.5.31.)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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