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112 (1998.03.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공동주택 120.77㎡ 및 그 부속토지 43.0㎡(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 취득한 후 1998.1.3.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8.1.5. 비과세 불가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이건 부동산을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분양 취득하게 되었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청구외 ㅇㅇ교회에 증여할 계획이었으며, 사실상 이건 부동산은 교회용(목사사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1998.1.5. 비과세 불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비과세 불가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8.1.3. 처분청에 제출한 비과세 신청에 대하여 1998.1.5. 처분청이 비과세 불가 통보를 한 사실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2.26, 90누5597)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1998.1.3.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8.1.5.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적권리나 법률 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의 비과세 거부 통보는 단순히 비과세 거부 의사의 통보에 불과할 뿐,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