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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5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다음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5.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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