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4146 (2017. 8. 2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으로부터 ○○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외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누락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로 재직하다가 2014년 3월경 퇴직하여 OOO로 활동 중이던 자로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OOO에 미결수용 중이던 주식회사 OOO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2015.12.24. OOO원, 2015년 6월경 불법유사수신업체인 OOO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OOO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2015년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변호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7.21. 청구인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2017노203 판결)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11.부터 2016.8.19.까지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하여 19건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가 의뢰하는 현재 및 장래의 포괄적 사건들의 자문 및 처리의 착수금으로 2015.10.24. OOO원을 지급받았고, 사건이 잘 처리되면 성공보수금으로 OOO원을 주겠다는 언질을 들었을 뿐, 동 성공보수금의 경우 에스크로 계좌로 지급받았다가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반환하였는바, 성공보수금을 로비·청탁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검찰의 공소장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실제청구인이 OOO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 정도이고, 동 지급액도 수임료가 아니라 보관금의 성격으로 이 중 OOO원은 보관의 취지대로 지불되었으며, 특히, 공소사실 중 2015.9.10. OOO원 및 2015.10.30. OOO원이 금융감독기구 등 수사기관, 법원 등에 사건 무마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금융위원회에 대한 민원제기를 진행하는 등 대립 관계에 있어 동 기관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 OOO의 문답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에서 2017.1.5. 선고한 2016고합505, 890(병합) 판결서에 의하면 OOO의 경우 청구인은 2015년 12월경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OOO에 미결수용 중이던 OOO를 만나 항소심에서 보석처분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받기로 구두계약하여 2015.12.24. OOO원을 수수하였고, 2016.1.19.경 OOO에 대한 보석허가 신청 후 2016.2.3. OOO로부터 보석 석방에 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OOO원을 수수하였다가 그 후 재판부 변경 등으로 인해 보석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6.2.4. OOO에게 OOO원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5년 5월경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OOO’ 사건 1심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OOO사건 항소심 재판, 서울특별시 OOO 수사를 받고 있던 OOO를 알게 되어 2015년 6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OOO원을 수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4.12.8.부터 2016.8.1.까지 서울특별시 OOO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변호 사건 수임료로 OOO로부터 수수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수임료 수입금액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금액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6.7.25. OOO와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2017.1.5. 선고 2016고합505, 890(병합) 판결서
(나)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7.7.21. 선고 2017노203 판결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에서 2017.1.5. 선고한 2016고합505, 890(병합) 판결서 및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2017.7.21. 선고한 2017노203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외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누락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