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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111 | 부가 | 2005-04-21
[사건번호]

국심2005중0111 (2005.04.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환급거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심판청구를 거부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본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9.28. OOOOOO을 개업하고, 2003.10.22.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2003년 2기 예정신고시 OOOOO(O)로부터 교부받은 2003.9.28.자 공급가액 128,53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하였고, 청구인이 2003년 2기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2003.10.6.로 수정하여 조기환급을 재신청하였으나처분청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4.2.28.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이 2003년 2기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2004.2.26. 환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등기대리인 김OO이 2004.2.28. 동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우편종적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2004.7.15.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66조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환급거부처분을 안 날로부터 138일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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