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706 (2010.04.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66억 9,04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하고, 70억 8,034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OO 등에 실물거래없이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관련 공급가액을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가공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9.10.16.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3,943,400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457,740원을 각각 차감한 494,376,380원(2008년 제1기분 46,817,980원, 2008년 제2기분 447,558,400원으로, 각 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통지하여 같은 날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하였고, 2010.1.15. 청구법인은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직접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9.10.16.)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