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4. 23.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16: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12. 05:00경 제주시 G모텔 H호에서 함께 위 호실에 투숙한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9. 8. 20:4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면허대장, 발생보고(무전취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 중인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판시 전과와 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