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황토방 내부를 휴대폰 불빛으로 비추며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힌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D과 친구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E이 황토방 가운데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핸드폰으로 비추었다가 피해자 다리 쪽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회 이상 쓰다듬었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와 E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피해자와 E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의 속옷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보복감정에서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기다렸어.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추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말하였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강이를 한번 찌르고 다시 다리를 발가락으로 쓰다듬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힌 것을 추행으로 착각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을 피해 도망을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6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