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J모텔 2층에서 약 40평 가량의 면적에 대기실 1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 4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K’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L에서 ‘M다방’이라는 상호로 종업원들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茶)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는 소위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3. 01:43경 위 ‘K’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N(일명 O), P, Q, R 등을 고용하여 업소에 찾아 온 손님인 E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43,000원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초순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3:00경 위 ‘M다방’에서 여종업원인 S, R 등을 고용하여 F으로부터 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종업원인 일명 ‘T’을 F에게 보내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화대 150,000원을 받고 F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각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K’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경남 거창군 U에 있는 B이 운영하는 V주유소에서 B으로부터 V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빌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