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죄 부분 : G에 대한 사기의 점) 제1심이, 고소인 G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340 유죄 판결, AL과 AU의 ‘G이 피고인과 동업관계라고 말하였다’는 진술 내용, 그 밖에 G의 검찰에서의 일부 거짓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 각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2009. 4. 29.부터 2009. 10. 27.까지의 손실보상금 명목 합계 4,198,326원 편취의 점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보상금 수령의 점)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4.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중 피해자 H, I, J에 대한 사기죄(제1심 판시 제1죄) 및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제1심 판시 제2죄)는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확정판결 범죄전력 상의 사기죄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도 한꺼번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였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사회봉사명령은 판시 제1, 2죄 뿐 아니라 판시 제3죄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