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3:13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잇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