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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3:13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잇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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