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429 (2006.09.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기표준액으로 신고납부 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27. ○○시 ○○구 ○○동 1250-3번지 소재 주상복합건물 584.44㎡(건축물 부분 445.8㎡, 주택 부분 138.64㎡, 부속토지 249.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13,452,24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69,040원, 농어촌특별세 1,095,480원, 등록세 6,926,130원, 지방교육세 1,385,220원, 합계 17,675,870원을 신고한 후 2006.1.26.과, 2005.12.27. 각각 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의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90,000,000원(취득신고 가액 2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 413,452,2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시가표준액의 기초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므로 성실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에 부합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12.2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시가표준액 413,452,2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은 2005.12.27.에 신고납부하고, 취득세 등은 2006.1.26.에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90,000,000원(취득신고 가액 2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 413,452,2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게 되었으나 이는 시가표준액의 기초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성실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에 부합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개인인 청구외 김○○외 1인으로부터 2005.12.27. 이 사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시○○청장이 검인(접수번호 4328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구조지수(100), 용도지수(125), 위치지수(100), 잔가율(0.72), 가감산율(지하 0.95, 1층 1.1, 2층 1.05),2005.5.31. 대구광역시 남구 공시 제 2005-234호에 의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760,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시가표준액과2005.4.30.○○시○○구 공고 제2005-172호에 의해 공시된 주택부분의개별주택가격 78,800,000원을 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결정·공시하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타당성을 검증 받고,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6조에서 결정·공시된 가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다면동 법률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불복절차 없이 시가표준액이 잘 못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