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453 (2018. 9. 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이 자신의 개인사업체의 매출처를 인계한 것을 시작으로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물품수입 및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득 또한 상당부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은 OOO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것을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조심2012구22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은 2017.6.27.∼2017.11.26. 기간에 OOO 외 5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주식회사 OOO(청구인, 이하 “OOO”라 한다) 외 1개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OOO 대표이사 OOO(청구인)이 2012~2016년 과세기간에 직원 OOO과 OOO, 그 친인척 OOO(OOO의 처), OOO(OOO의 모), OOO(OOO의 부), OOO(OOO의 매부) 및 자신의 친인척 OOO(처), OOO(누나), OOO(동생)의 명의를 빌려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OOO으로부터 등산복 등 의류를 수입하여 OOO 등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체이며, 이하 “쟁점사업자” 또는 “쟁점사업체”라 한다)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2018.2.8.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쟁점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타인명의 발급가산세를, OOO와 쟁점사업자 중 일부가 나머지 쟁점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타인명의 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사업자의 종합소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OOO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은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가 아니다.
(가) OOO과 OOO의 관계
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무역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상태였고, OOO이 OOO에서 퇴직하면서 OOO과 합의한 내용은 OOO이 최소한 1년간 벌어들이는 수입을 OOO원 이상으로 하는 조건이었다. 이를 맞추기 위해 OOO의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OOO원 정도의 연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OOO이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여 영업 및 관리를 직접하여 충당하기로 하여 OOO이 OOO을 개업한 것이다. OOO의 경우 OOO에서의 업무처리 시간은 하루 평균 3~4시간 정도면 충분하였고 나머지 시간은 OOO의 영업 및 관리를 주관하였다. OOO이 OOO에서 퇴직하는 결심을 하려면 최소한 OOO에 받던 연봉보다는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하고 퇴직을 결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를 OOO에서 전부 보전하면 최상의 결과였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OOO이 OOO을 개업하여 영업 및 관리를 주관하고 OOO이 이를 도와준 것이다.
(나) OOO과 OOO의 관계
OOO과 OOO은 OOO과 마찬가지로 OOO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20년 넘게 함께 지내온 사이였다. OOO 뿐만아니라 OOO의 배우자를 OOO이 소개시켜주어 결혼에 이른 정도였다. OOO은 OOO 업체인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로 2010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공금 유용문제로 결국 사임하게 되었다. OOO은 생계유지를 위해 OOO에게 매형인 OOO과 같이 OOO를 개업하려고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OOO은 오랜시간 함께해온 사이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OOO에서 일부 신발과 청의류를 OOO공장과 같이 생산하여 공급해주기로 한 것이다. 결재는 출고시점 완납조건이었으며, 매형 OOO과 1년간 사업을 하다 OOO 본인이 직접하고자 OOO를 개업하여 운영한 것이다.
(다) OOO의 가족을 사업에 참여시킨 이유
OOO이 본인 가족을 사업에 참여시킨 이유는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포탈하거나 줄여서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다. 이 건 처분의 내역을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명의위장 매출액에 대한 가산세 OOO%와 명의위장업체간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종합소득세는 무신고가산세 OOO%가 전부다. 즉, OOO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명의위장을 통해 감소된 세금은 없고 오히려 OOO 단독 명의로 할 때보다 세부담이 증가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OOO이 가족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할 이유가 없었다. 현실적으로 가족 중 1인이 사업을 통해 성공한 경우 다른 가족들을 사업에 참여시켜 돈을 벌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다. OOO 또한 OOO를 운영하며 OOO을 통한 상품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유통 부문에 가족을 참여시켜 유통마진 정도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한 것 뿐이다.
(라) 사업장 관련
매출 경로를 보면, OOO에서 바이어별로 주문한 제품을 거의 그 스타일에 맞게 포장하여 박스채 수입되고, 수입과 동시에 보세창고를 활용하여 매출처로 직접 출고가 이루어진다. 창고는 OOO가 창고업자와 계약하여 일정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각 개인사업자는 OOO가 임차한 창고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돈을 들여 별도의 창고를 임차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즉, 모든 영업은 방문이나 전화나 카톡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관리는 컴퓨터 1대면 충분한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장이 특별히 중요하거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굳이 수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비싼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임차할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사업장은 비용이 덜 들어가는 OOO의 가족들 명의 건물을 활용하였다. 또한 OOO가 계약한 창고에 출고 사무실을 만들어 각 사업자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출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한 것이다.
(마) 조사대상자들의 타소득과 OOO 및 OOO의 급여 수취액에 대한 자금출처와 관련
OOO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오랜 생활을 해왔기에 하루에 1~2시간 정도(일주일에 1일) 시간을 내어 도와주는 상태였고, OOO는 연구 하청업체 직원으로서 개발 프로젝트가 거의 마감된 상태였고 연구 프로세스 결과를 만들어 보고만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OOO은 월 OOO원 정도를 받고 하는 통장일로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OOO과 OOO의 경우 OOO을 퇴직할 당시부터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일을 하며 일정부분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충당하기로 약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모두 수행한 것이다.
(사) 세금계산서 수수, 물품관리 및 출고업무와 관련
OOO가 창고를 계약하여 제공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OOO가 동일할 수 밖에 없다. 물건이 수입되어 출고되는 시점은 오후 2~5시이고,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관세청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물품이 수입되는 창고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업무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반드시 사업장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다. 그리고 가족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OOO과 OOO, OOO이 도와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 자금관리 및 소득의 귀속
물품이 OOO에서 OOO 보세창로 수입, 보관되어 거래처로 직접 출고되기 때문에 은행의 경우 OOO OOO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 서로 형제, 가족지간 이기에 은행업무를 도와준 것이다. 대분분의 자금거래는 인터넷 뱅킹으로 이루어졌고, 현금 입금출은 OOO의 배우자 OOO가 OOO OOO을 해외송금지점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활용한 것이다. 수입이 대부분이므로 해외송금수수수료 절감이 영업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자) 소득의 귀속과 관련된 입증책임 문제
명의위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OOO은 가족들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를 실행한 것 뿐이고, OOO과 OOO 또한 그 일을 수행한 것이다. 특히 소득의 귀속과 관련하여 OOO이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익을 모두 편취하거나 모두 귀속시켰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단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와 자금관리를 OOO과 OOO, OOO이 주로 하였다는 정황정도에 불과하다. 가족들이 원해서 사업에 참여시킨 것이므로 업무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자금관리를 도와주는 것도 당연하다. 명의위장의 경우 결국 소득의 귀속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사업장이나 업무, 자금관리 등은 충분이 대표자가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도움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비용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대표자가 가져가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차) OOO이 명의위장을 통해 조세를 줄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다.
OOO이 명의위장을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줄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다. 즉, OOO이 명의위장을 할 실익이 전혀 없다. OOO은 OOO과 OOO 및 OOO의 가족의 생계 유지 및 돈을 더 벌게 해주기 위해 사업에 참여시킨 것 뿐이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명의위장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잘못이 있다.
첫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인 명의로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타인 명의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사업자가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국심 2004중1135, 2004.7.20, 조심 2012구2215) 처분청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실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OOO이 자신 명의로 쟁점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는 동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2010.6.10.부터 현재까지 의류 도소매업체인 OOO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세무조사 내용과 같이 매년 친인척과 직원 및 그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1~2년 단위로 동종업종의 사업체(쟁점사업체)를 개·폐업하는 방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을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는 매입처가 명의대여 업체임을 알고서도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을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OOO 대표이사 OOO이 2009.11.1. 개인사업체인 OOO(의류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2~2016년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OOO의 직원 OOO과 OOO, 그 친인척 및 자신의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1~2년 단위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입금액 신고현황
(나) 개업 사유
1) OOO 일가
OOO(OOO), OOO(OOO, OOO), OOO(OOO, OOO)는 OOO의 권유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전에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은 전혀 없다.
2) OOO 일가
가) OOO은 OOO의 권유로 2011.8.9. OOO에 입사한 다음, 2011.8.18. OOO을 개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 신분으로서 입사하자마자 경력이 전혀 없는 업종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OOO의 수입업무,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는 OOO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나) OOO는 OOO의 처로서 2012년 2월 미용실에 취업한 후 교통사고로 쉬다가 2012년 11월 OOO을 개업하였으며, 남편에게 무역업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뿐 구체적인 개업사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OOO는 개업당시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었다.
다) OOO와 OOO은 OOO의 부모로서 현재까지 OOO에서 농사를 지었을 뿐,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 OOO과 OOO을 개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고령으로 사업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
3) OOO 일가
가) OOO은 OOO의 매형으로서 OOO의 권유로 OOO를 개업하였고 OOO이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사업전반을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은 당시 OOO 직원이었으며, 그로인해 OOO에 대한 물품수입,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가 OOO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나) OOO은 OOO, OOO과 OOO에서 함께 일한 사이로서 OOO의 권유로 2009.10.1.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2005.6.29.∼2010.8.26., 도매/무역)에 입사하여 2010.6.10.까지 근무하다가, 2010.6.11.∼2014.11.30. 기간에 OOO에서 대표이사로 근무, 2014.12.1∼2015.12.31. 기간에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년부터 다시 OOO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OOO은 2015.11.6. OOO를 개업한 후 2015.12.31.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물품보관 및 출고 창고 OOO 옆에 있어 동 법인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6년 OOO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OOO이 기존에 받았던 급여액과 유사하게 OOO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볼 때, OOO은 사실상 2016년에도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라) OOO(2013.6.18.∼2015.11.30. OOO 근무)은 OOO의 실질적인 사장은 OOO이며 주 1회 정도 방문하여 결제를 하였고, OOO은 입사당시 직책상 대표이사였으나, 불미스런 일(횡령)로 OOO로 옮겼으며, OOO의 처 OOO는 OOO에서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OOO, OOO, 세무대리인 OOO의 진술내용
OOO 등은 한 사업자가 오랫동안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쟁점사업체에 대해 개폐업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사업장
쟁점사업체의 사업장은 그 소재지가 연도별로 중복 및 반복되고, 대부분 OOO 일가의 소유이거나 관련되어 있다. 실제 수입 및 출고 과정,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사업자는 OOO 및 OOO를 통해 의류 등을 수입하여, OOO가 임차한 OOO 소재 보세구역 창고에 수입물품을 보관하였다가 동일장소에서 화주 또는 거래처에 바로 출고되는 점, 보세구역에서 무역업체가 사업장을 설치할 수 없는 점,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자금관리가 창고 옆 OOO 사무실에서 이루어 진 점 등으로 볼 때, 조사대상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타소득 발생이력
1) OOO 일가
가) OOO
OOO 사업기간 중 꼬마친구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2017.7.31. 어린이집 근무시간에 대하여 질문한 바, 답변하지 아니하여, 원장 OOO에게 문의한 결과, 2012.1.1.부터 2014.2.28.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
OOO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통장으로 일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다) OOO
OOO는 OOO 및 OOO 사업기간에 OOO OOO 등에서 고액의 기타소득이 발생되었다. OOO는 동 기타소득은 OOO에서 진행한 줄기세포 연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진술하였다.
2) OOO 일가
OOO(OOO), OOO(OOO), OOO(OOO), OOO(OOO) 사업기간 중 OOO은 OOO이 운영하는 OOO 및 OOO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3) OOO 일가
가) OOO
나) OOO
OOO 사업기간 중 OOO은 OOO에서 근무 중이었다.
(마) OOO 및 OOO의 급여 수취액에 대한 자금출처 검토
조사대상자 12명에 대하여 2012년∼2016년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OOO 및 OOO에서 급여액의 일부가 지급되고, 개인사업자 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의 사업용계좌(OOO)에서 대체 및 현금출금된 금액이 송금자를 OOO(현, OOO)로 하여 OOO과 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는 OOO으로서, 쟁점사업체의 사업용계좌를 최종관리하고, 직원인 OOO과 OOO에게 급여 및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대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바) 물품수입 업무 검토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OOO 거래처 선정, OOO 업체와의 계약, 운반, 보관 등을 OOO 및 OOO에서 대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 및 OOO에서 근무한 OOO 및 OOO을 제외하고는 물품수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사) 매출처 승계(이전)
쟁점사업자의 매출처를 보면 폐업을 앞둔 관련업체에서 신규개업 업체로 승계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세금계산서 수수, 물품관리 및 출고업무 검토
1) OOO 일가
가) OOO, OOO, OOO의 물품보관 및 출고창고는 OOO(물류업체)에서 임차한 보세창고로 동일하다.
나) 자기들은 물품보관 창고에 방문하여 직접 물품을 관리 또는 출고하거나, 바쁠 때는 OOO에게 부탁하여 물품관리 및 출고관리를 하였고, 거래처 영업활동 및 세금계산서 수수는 자기들이 직접 하였으며, OOO이 물품 보세창고 옆 OOO 사무실에서 사업자별로 컴퓨터를 제공해 주어 대부분 그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 OOO은 세금계산서와 거래 예시를 주며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라고 하자,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고, 또한, OOO, OOO, OOO는 주요 매출처에 대한 위치 및 거래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으며, 조사대상업체간 거래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OOO 일가
가) OOO은 OOO 사업기간 당시 OOO이 운영하는 OOO에서 근무 중이었고, 물품보관 및 출고창고는 OOO에서 임차한 보세창고였으며, 영업 및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가 OOO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나) OOO의 OOO 물품보관 및 출고창고 또한 위 보세창고이고, OOO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과 OOO의 물품보관 및 출고장소 또한 동일하며, OOO와 OOO은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아들 OOO이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OOO 일가
가) OOO은 OOO 사업기간 중 OOO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OOO이 사업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은 OOO 운영당시 OOO에서 근무하였고, 동 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에 대한 영업 및 자금관리, 세금계산서 수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은 OOO의 거래처 관리·영업업무·세금계산서 수수업무도 직접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와 OOO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OOO(OOO)의 사업용계좌 인터넷뱅킹 컴퓨터 OOO와 OOO(OOO)의 인터넷뱅킹 컴퓨터 OOO가 동일하고, 동 컴퓨터 OOO는 OOO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OOO와 동일하여, 문의하자, OOO은 OOO 사무실은 멀기 때문에 거의 OOO 사무실에서 자기 노트북으로 자금관리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OOO의 실제 자금관리 및 세금계산서 수수는 OOO 사무실에서 이루진 것으로 확인된다.
4) 기타 사항
OOO에서 창고 출고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직원 OOO은 사장인 OOO의 친인척 및 직원 등이기 때문에 쟁점사업체의 관리를 도와줬으며, 동 업체의 대표들은 거의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수입업무 뿐만아니라 출고(매출) 업무도 OOO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OOO의 지시로 인하여 OOO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 자금관리 및 소득의 귀속
1) 12명의 조사대상자 및 OOO의 처 OOO의 계좌를 일괄 취합하여 검토한 결과, 폐업을 앞둔 조사대상 업체에서 개업한 조사대상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대금이 지급되면 개업한 조사대상 업체에서 OOO OOO에게 관세비용을 지급 및 해외송금(수입물품 대금지급)하는 거래흐름이 나타나고, 추후에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가 나타나는 등 조사대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자금이 사업자금으로 들어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조사대상 개인사업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날짜에 동일장소(OOO OOO, OOO)에서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관련 조사대상자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인터넷뱅킹 및 대체거래·현금거래 등을 통하여 대금이 입·출금되고, 서로간의 입·출금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명백히 한 사람이 조사대상 업체들의 계좌를 일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3) OOO(OOO), OOO(OOO, OOO), OOO(OOO, OOO)는 위와 같은 거래흐름이 왜 발생하였는지 모르겠으며, 은행업무는 직접할 때도 있었으나, 바쁠 때는 OOO이나 OOO의 처 OOO에게 부탁하였으며, 인터넷뱅킹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OOO에게 복사해 주어 자금업무를 일부 부탁하였고 OPT카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비번을 불러주었으며, 대체 및 현금출금과 관련해서는 주로 OOO, OOO에게 부탁하여 처리했다고 진술하였다.
4) OOO(OOO)는 1차 문답시 현금입금 및 출금은 필요시 마다 가까운 OOO 지점에 가서 직접 했지만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을 위해 OOO에서도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문답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OOO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다며 1차와 다른 진술을 하였다. OOO OOO에서 수집한 전표 및 해외송금자료를 검토한 결과, OOO OOO에서 현금입·출금는 OOO가 하였고, 해외송금 수수료 역시 OOO의 신용으로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OOO 계좌 개설신청서상 전화번호가 OOO의 휴대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OOO 통장 및 도장을 발급받아 OOO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5) 2012∼2014년 기간에 주로 현금 및 대체 거래가 발생한 OOO OOO에 조사대상자들의 대체전표 등을 회신받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거래를 OOO의 처 OOO가 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에서 근무하였던 OOO에 의하면 OOO에서 OOO는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관련 조사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관리를 OOO의 처 OOO가 상당 부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6) 2015년 OOO(OOO)와 OOO(OOO)의 사업용계좌, 2016년 OOO(OOO) 및 OOO(OOO)의 사업용계좌상 거래흐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거래에서 대금입금 및 대금출금이 동일날짜, 동일장소, 동일시간대에 순차적으로 일어나며, 인터넷뱅킹 OOO가 조회되는 2016년의 경우 OOO(OOO)의 사업용계좌 인터넷뱅킹 컴퓨터 OOO와 OOO(OOO)의 인터넷뱅킹 컴퓨터 OOO가 동일하다. OOO과 OOO에게 위 금융거래흐름의 발생사유와 OOO 및 OOO의 인터넷뱅킹 컴퓨터 OOO가 동일하고, 그것이 OOO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OOO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문의하자, OOO은 OOO 및 OOO의 사업용계좌를 자기가 관리한 것은 맞으나 왜 이런 거래흐름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역시 자기가 OOO 및 OOO의 사업용계좌를 관리한 것은 맞으나 왜 이런 거래흐름이 발생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동 진술에 의한다면 2015년 OOO(OOO)와 OOO(OOO)의 사업기간, 2016년 OOO(OOO) 및 OOO(OOO)의 사업기간에 OOO과 OOO이 은행 거래시 같이 다니면서 동시에 인터넷뱅킹을 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거래, 대체거래 등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므로 동 진술은 거짓으로 보인다.
7) 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의 OOO 사업용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출금된 자금 중 상당한 금액이 OOO 계좌로 입금, OOO를 송금자로 하여 OOO 계좌로 입금, OOO을 송금자로 하여 OOO로 입금, OOO(현, OOO)을 송금자로 하여 OOO, OOO계좌에 입금(급여), OOO를 송금자로 하여 OOO 계좌에 입금하고 당일 OOO OOO에서 현금출금(OOO은 OOO 사업장 인근으로 사장 OOO이 직원 OOO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고 OOO에게 지시하여 출금한 것으로 보임)하는 거래흐름이 확인된다. 이는 OOO이 9명의 개인사업자(OOO, OOO, OOO벌, OOO·OOO, OOO·OOO, OOO, OOO, OOO, OOO) 실사업자로서, OOO과 처 OOO가 명의대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운영 및 계좌를 관리하며, 사업상 발생한 매출대금(소득)을 자기 및 처 OOO 통장에 이체한 것이며, 직원 OOO 및 OOO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OOO이 운영하는 OOO 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
(가) OOO
(나) 쟁점사업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체를 명의자들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 대표이사 OOO이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OOO의 매출처를 무상으로 직원 OOO(OOO)에게 인계한 것을 시작으로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접(배우자 포함) 또는 직원을 통해 물품수입 및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득 또한 상당부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은 OOO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체로부터 실제 매입이 있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하면,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것을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납세고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