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164 (2017. 4. 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시가 없는 점, 쟁점금액이 거래상대방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등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2.11.부터 2014.9.30.까지 OOO 소재 주식회사 OOO(2009.11.23. 개업하여 2014.9.30. 폐업한 법인으로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2013.4.15.부터 2013.5.21.까지 OOO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1998.8.1. 개업하여 2014.11.6. 폐업한 법인으로 서비스업(여행사)을 영위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875401-01-**-**8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OOO원 중 ‘차입금 반제’로 표시된 OOO원을제외한 나머지인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및 2012년 OOO원의 합계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가 매출누락한 것(동 금액은 OOO의 손금으로 인정)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OOO세무서장은 2014년 12월 OOO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처분청은 2016.5.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부터 OOO를 운영하면서 OOO에게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OOO은 2004년부터 사업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자금 상황이 어려워져 자금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은 수시로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OOO 대표이사의 사망 등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상환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OOO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2009년부터는 OOO를 통해 OOO에 차량을 공급하는 지입 차주들에게 OOO을 대신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차량비를 지급하였다[2009년에는 쟁점계좌를 통해 지급하였고, 2010년 및 2011년에는 OOO 명의의 OOO 계좌(1005-001-****18, 이하 “법인계좌”라 한다)에 송금하여 OOO가 지급하게 하였다].
OOO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액과 OOO에 대한 차량비 지급액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에 대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부터 OOO에게 본인의 자금을 대여하고 2009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나누어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여금 관련 자금거래 내역만으로는 동 거래가 자금을 대여한 거래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수년간 OOO원에 달하는 금전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점, 최초 대여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부터 원금회수를 시작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법인계좌에서 OOO 외 30명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을 근거로 OOO가 지입차주들에게 차량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은 OOO의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을 도관으로 삼아 그를 활용한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OOO과의 자금거래가 금전대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차량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금액도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 것(OOO세무서장이 OOO에게 법정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면서 OOO이 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차량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은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임)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 또는 대신 지급한 차량비의 상환액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3)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주장을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OOO원) 중 차입금 반제로 표시된 금액(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OOO원)이 대여금 상환액(OOO원) 및 차량비 입금액(OOO원)이라고 주장한다.
(나)청구인은 차량비와 관련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쟁점계좌 및 법인계좌를 통해 지입차주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OOO원이고,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이며, 신고누락한 원천징수분 사업소득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다)OOO의 대표이사 OOO 및 직원 OOO의 사실확인서(2013.11.29., 2013.12.20.)에 따르면, OOO 및 OOO는 각 OOO의 대표이사 및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시로 운영자금을 차입하였고 청구인이 차량비를 대신 지급하였으며 OOO이 이러한 차입금 및 차량비를 상환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차입금 OOO원, 차량비 OOO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OOO의 사실확인서(2016.12.20.)에 따르면, OOO은 일용직 운전자로 2009년부터 청구인의 소개로 OOO의 일본인 여행객을 운송하였고 동종의 운전자들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였으며 OOO가 OOO으로부터 차량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이를 대신 지급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2010년 중반부터는 다른 운전자들과 함께 운송을 거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청구인은 다음 <표3>과 같이 OOO에게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합계 OOO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금액 중 일부는 OOO라는 전주(錢主)를 통해 차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바)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1.2.부터 OOO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0.1.28.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이 개업사업자로 운영한 OOO과 청구인이 대표이사였던 OOO가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3)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총 금액은 다음 <표6>과 같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6.9.9.)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OOO원)의 소득자 명단은 원천세 신고된금액(OOO원)의 소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OOO세무서장이 2013.5.24.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르면, OOO은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쟁점계좌로 공급대가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송금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관련 금액을 OOO의 손금으로 인정한 후 동 금액에 대하여 법정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년부터 수년간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지입차주들에게 차량비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및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OOO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법정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 OOO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이사 OOO은 2013.11.29. OOO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여 청구주장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