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2016. 8. 22. 18:01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굴포천 다리 부근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고 운전의 C 벤츠 C200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차량은 수리비 1,4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7. 2. 14. 위 수리비 전액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남아있지 않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1,463,934원(수리비 14,639,342원의 10%), 수리기간 15일 동안의 교통비 374,400원(= 24,960원 × 15일)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