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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차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11. 28.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1. 27.경 7만 원, 2015. 11. 28.경 5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벌금 납부,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73회에 걸쳐 합계 33,604,7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B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동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속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고도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해 준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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