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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0940 | 소득 | 2020-06-16
[청구번호]

조심 2020부0940 (2020.06.1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추가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서141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부과처분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2.21.부터 2019.8.6.(기간연장 1회, 조사중지 3회)까지 OOO건강기능식품 도소매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OOO를 이용하여 현금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일부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이를「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0.2.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실질적인 귀속이 인정되어 소득처분된 것이 아니라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차명계좌 3개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계속적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일부 관련인에게 송금하여 경비로 집행하고 아래 <표1>~<표4>와 같이 나머지는 우선적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경비를 인정한 후 남은 법인 소득금액은 OOO귀속되지 않았다.

<표1> OOO

(단위 : 백만원)

<표2> OOO

(단위 : 백만원)

<표3> OOO

(단위 : 백만원)

<표4> OOO

(단위 : 백만원)

(나) OOO(사내이사)의 문답서 및 청구인의 경위서 내용을 보면 차명계좌 내 자금의 이동은 청구인의 지시로 경리부에서 집행되었고, 청구인은 사내이사인 차명계좌주 OOO에게 소득을 배분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OOO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의 금액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법인소득에 대한 횡령 의도가 있으므로 고발시 횡령 혐의도 추가하였다.

(2) 차명계좌를 사용한 행위 자체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매입을 누락하는 행위는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조심 2013서1418, 2013.9.3.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며, 과세자료 처리 매뉴얼 및 예규(국세청 법규과-50, 2011.1.17.)에서는 가산세의 일반․부정 적용 범위에 대하여 “사기․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에서 처분된 소득자료”에서,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의 소득처분 과세자료는 OOO반복적인 차명계좌 사용으로 발생한 세무조사 파생자료로 이는 사기․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에서 처분된 소득자료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나타난다.

(가) OOO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는바, 해당 OOO계좌는 2014.7.30.부터 2016.5.9.까지 기간 동안 OOO자체고용한 T.M.을 동원하여 홈쇼핑 고객에게 전화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2차 매출을 발생시킨 뒤, 매출 고객들이 물품대금에 대해 계좌이체를 원하는 경우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아래 <표5>와 같이 법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표5> 차명계좌 입금액 중 신고누락 과세표준 내역

(단위 : 백만원)

(나) 처분청은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인건비 및 기타경비를 인정하였다.

<표6> 손금추인 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처분청은 매출누락 공급대가에서 손금추인 금액을 제외한 2013년 귀속 OOO대하여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귀속자 불분명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근로소득 이외에도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어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내에 추가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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