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1-44
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에 지급한 수수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1-06-2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농약 및 비료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2006.12.14.부터 2007.5.2.까지 ○○○의 ○○○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BASAMID GRANUL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수입하면서 ○○○의 ○○○(이하 “○○○”라 한다)에게 지급한 수수료(수입금액의 3%,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7.5.부터 2010.7.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하여, 2010.10.6. 청구법인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쟁점수수료가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로서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12.27.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에서는 ‘중개인’을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를 의미하고,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로, ‘구매대리인’을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 또는 공급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운송·보관·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는 쟁점물품에 대한 일본 내 시장정보 및 공급자 조사, 기술시장 정보 업데이트의 제공, 수출자와의 수출가격협상 업무지원, 수출절차사항의 이행 및 기타 청구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처리지원업무 등 청구법인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이러한 사실이 ○○○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에게 보낸 전자메일 내용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수수료는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이후 일본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에게 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과 ○○○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자유의사에 있지 아니하고 ○○○를 경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9.13.자 기안지 내용을 보면 쟁점수수료를 중개수수료라고 명문화하고 있고, ○○○가 보내온 전자메일은 쟁점물품의 입항예정일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선적일정 등을 조정하는 CIF조건이므로 수출과정에서 ○○○의 역할은 없다 할 것이며, ○○○의 확인서는 외환검사 및 과세처분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에 지급한 수수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2006.3.22. ○○○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된 법인으로, 2007.5.3. 주식회사 ○○○으로 상호변경된 후 2010.6.3. 주식회사 ○○○과 청구법인으로 분할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06.12.14.부터 2007.5.2.까지 일본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에게 지급한 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쟁점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0.12.2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WTO 평가협정 제8조 가의 (1)에 의하면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 제9조에서는 ‘구매대리인’을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제13조에서 ‘중개인’을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로서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로 해설하고 있다. (4) 2004년 ○○○ 주식회사(을)와 ○○○(갑) 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을은 수출자와의 농약관련상품, 정보를 취급하는데 갑의 중개, 협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에 수출자와의 우호관계유지 등의 협력을 갑에 의뢰한다(제1조). (나) 을은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갑에게 지불한다. 단, 취급수량 금액, 이익 등에 따라 그때마다 결정한다. 지불은 그때마다 거래완료 후 대금결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행한다(제2조). (다) 을은 금후 수출자와의 농약관련상품, 정보 등을 거래함에 있어 모두 갑을 경우하여야 한다(제3조). (5) 주식회사 ○○○의 직원 ○○○ [사업개발>PM팀/제조분야(농업·재료부분)]이 작성한 2007.9.13.자 기안지에 의하면, “(주)○○○은 ○○○에 수출자의 농약관련제품 중계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에서 ○○○에게 보낸 전자메일은, 보낸 일자가 2009.6.25.로 되어 있고, BASAMID 50,400kg이 다음 날 부산에 입항 예정이므로 입항이 접수되면 연락을 달라는 것과, 이미 수출자로부터 계약문자가 EMS로 도착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의 상황을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7) ○○○의 확인서(2011.1.18.)에는 ○○○가 청구법인과 2000년 4월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일본 쟁점물품 시장과 공급자 조사, 일본 쟁점물품 시장 정보의 업데이트, 청구법인의 입장을 대변한 수출가격 협상,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한 각종 절차와 수출업무 지원, 기타 요청정보 처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와 계약하여 공급자 물색이라는 구매대리인의 중요역할이 배제된 점, 직원 ○○○이 작성한 기안서에 ○○○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중개수수료라고 명시한 점, ○○○가 청구법인을 위해 구매 관련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전자메일은 쟁점물품 수입신고기간 이후에 수입한 물품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내용 또한 구매대리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의 확인서도 사후에 작성되어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