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지0710 (2017.11.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주식회사 ○○에너지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 등이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 및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그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공장 내부의 시설물 일부는 ○○에너지의 소유이고 이 건 부동산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지19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 상호를 OOO로, 업태 및 종목을 제조업 및 보일러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창업)을 한 후, 2015.4.6. OOO토지 3,74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5.9.7.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이 2015.9.4.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490.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각 취득하고, 처분청에 이 건 토지, 이 건 건축물 및 동 토지의 지목변경(전에서 공장용지)에 따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75%)받고 나머지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9.27.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2016.4.1.부터 주식회사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함에 따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6.11.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취득세 등의 부과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2016.7.1.부터 2016.9.28.까지 휴업을 한 것 외에는 OOO라는 상호로 보일러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단지 이 법인으로 하여금 공장 옆에 창고 및 사무실을 설치하여 판매할 보일러를 보관하거나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과 대표이사 OOO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장등록을 하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다.
당초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특약으로 청구인OOO이 보일러를 제조·가공하고, 주식회사 OOO가 일을 받아오거나 제조된 보일러를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등 협업 관계로 운영해 온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의 영업장 소재지인 이 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이 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였음이 분명히 나타나고,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가 공장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같은 뜻임)’는 판례에 따라 해당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한 임대차계약서로 인정된다.
처분청의 공장등록 및 세무 담당공무원이 2016.4.21. 및 2016.9.27.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결과 주식회사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사업체인 OOO는 사업자등록증상 2016.7.1.부터 휴업 중이다가 2016.9.28. 재개업일을 2016.7.2.로 하여 사업재개신고를 한 점, 2016.12.7. 주식회사 OOO의 공부상 소재지인 OOO에 출장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임차인의 사업소가 없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 세금계산서는 이의신청 당시 충분히 제출가능함에도 제출하지 않다가 제출된 것이고, 청구인이 휴업 중에 발행하였으며 공급받는 자가 주식회사 OOO인 점을 볼 때 객관적인 매출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2016년 4월부터 2016년 9월 27일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 세금계산서에서 전기요금 및 보안업체 유지보수료를 빼고는 제조활동을 증명할 만한 매입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 및 판매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3.18. 상호를 OOO로, 개업연월일을 2015.1.1.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업태 및 종목을 제조업 및 보일러 제조개발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4.6.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고, 2015.9.7.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이 2015.9.4.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한 이 건 건축물(제조업소, 490.5㎡)을 OOO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9.9. 상호 및 사업장을 OOO(기존 OOO) 및 OOO로 변경한 후, 2016.4.1.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과 임대물건을 이 건 부동산(공장, 150평)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OOO천만원 및 OOO백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4.5.부터 36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건 부동산의 임차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OOO는 2012.11.23.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업태 및 종목을 제조업․도소매업 및 보일러개발․우드펠렛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주식회사 OOO는 2016.4.1. 청구인과 위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4.28.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공장소재지(임대 제조시설 면적 490.5㎡)로, 생산품을 OOO(공장업종 : OOO)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9.9. 휴업시작일을 2016.7.1.로 하여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2016.9.28. 재개업일을 2016.7.2.로 하여 재개업신고를 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경기도 광주시 거주지에서 이 건 부동산 소재지까지 월 4회 내지 8회의 고속버스표를 구입한 신용카드내역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보일러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OOO에 공급한 세금계산서(2015년 11월~2016년 2월, 2016년 7월~11월) 및 2015․2016년 매입세금계산서(주로 전기요금 등) 등을 제출하였는바, 제조활동과 관련된 내용 등은 크게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기업지원과 담당자 및 세무과 담당자가 2016.4.21., 2016.9.27. 및 2017.8.15.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이 건 부동산을 임차(490.5㎡)하여 호이스트, 절단기, 용접기 등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OOO를 생산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외관은 주식회사 OOO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언급한 판매용 창고 및 컨테이너 사무실은 이 건 부동산과는 별개의 번지인 OOO지상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16.12.7. 주식회사 OOO의 공부상 사업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에는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을 찾을 수 없었고 건물주와 통화한 결과 이 법인은 2015.12.31.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이사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7.9.12. 우리 원의 조사담당자와 유선상 통화에서 이 건 부동산 내의 설비 중 호이스트는 본인 소유이나 용접기 등의 일부 시설물은 주식회사 OOO소유이며 그 대표이사 OOO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항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 등이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 및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임대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공장 내부의 시설물 일부는 주식회사 OOO의 소유이고, 이 건 부동산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