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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소득대상거래인지 아니면 양도소득대상거래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621 | 소득 | 1992-12-14
[사건번호]

국심1992서3621 (1992.12.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부동산은 신축과 동시에 양도되므로써 청구인이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②부동산(주택부분)은 청구인이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인정되나 그 소유기간이 1년 미만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목적을 위한 취득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데 반하여 전시한 바와같이 이들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대상거래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25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168㎡ 지상에 단독주택 24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양도한 이외에 88.10.19 같은구 같은동 OOOOOO 대지 171㎡ 지상에 상가겸용주택 389㎡(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12.7 이를 양도하였으며, 또한 89.6.30 같은구 OO동 OOO 대지 263㎡ 지상에 상가겸용주택 783㎡(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6.1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신축·판매행위를 사업성 있는 거래로 인정하여 쟁점①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쟁점② 및 ③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아 91.5.16 부가가치세 95,985,660원과 종합소득세 132,457,730원 및 동 방위세 26,491,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2.6.25 심사청구를 거쳐 9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상의 거래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양도한 거래에 불과한데도 이를 건설업 내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쟁점①부동산은 89.8.1 이전에 양도된 것으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하고 쟁점③부동산중 주택부분은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던 바 실수요거래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신축이 청구인의 직접 사용목적인지 아니면 판매목적인지의 비중에 따라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최근 10년간 쟁점부동산(3건) 이외에도 2차례에 걸쳐 주택등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위 거래를 사업상 거래로 보아 당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소득대상거래인지 아니면 양도소득대상거래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은 부동산매매(건물신축양도 포함)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그 판례에서 밝히고 있다(참조 : 대법원 81누115, 82.9.14등 다수).

위 규정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3건) 외에 82.11월 및 87.9월에도 각각 주택등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고, 거래의 규모 및 횟수등이 통상인의 거래법위를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쟁점거래는 사업성 있는 거래로써 이를 사업소득대상거래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대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고 쟁점③ 부동산중 주택부분은 실수요목적의 거주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부동산은 신축과 동시에 양도되므로써 청구인이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②부동산(주택부분)은 청구인이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인정되나 그 소유기간이 1년 미만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목적을 위한 취득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데 반하여 전시한 바와같이 이들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대상거래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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