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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이사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5089 | 법인 | 2016-03-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5089 (2016. 3. 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OO프라자 등에게 무상으로 임차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시가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이고,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된 가액이라고 입증되지 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토지와 등가로 교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목적이 시가참고용으로 평가기준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교환 당시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6중02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0.9.1.부터 OOO리 574-132(2004.1.5. 같은 리 669-21로 사업장 이전)에서 시내버스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09.5.13. OOO리 574-124 잡종지 1,039㎡ 및 같은 리 574-113 잡종지 4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과 양도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5.3.27.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김OOO에게 동 익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80.8.22.부터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근래 승객감소로 인하여 운송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결손보전을 위하여 벽지 및 적자노선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1982.6.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던 중 1993년경에 당시 대표이사인 김OOO이 주식회사 OOO와 합의하여 쟁점토지에 지상 7층, 지하 2층의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3, 4층의 건물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의 상가분양 실적부진 등으로 신축 중 건축주 및 시공사의 부도가 발생하여 시공사의 공사비 청구 가압류 등으로 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수분양자들이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김OOO는 청구법인의 설립자인 김OOO의 아들로 2006.6.24. 김OOO로부터 2006.6.24. 주식 64,490주(95.5%)를 상속받고, 2006.7.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3.25. 이OOO에게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던 김OOO 소유 토지인 OOO리 669-10외 2필지인 잡종지 4,155㎡(공시지가 OOO원으로 이하 “교환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할 것(대법원 2000.11.10. 선고 98두12055 판결)인바, 쟁점토지는 당시 대표이사인 김OOO의 경제적 의사결정 착오로 1995년부터 쟁점토지의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처분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금융기관 등의 자금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전체를 매수하기 전에는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전혀 공헌할 수 없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OOO이 주식을 인수할 당시에는 청구법인은 차고지가 없어 김OOO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2006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경험이 부족하고 시내버스 기사들의 장기파업 등으로 회사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차고지가 없는 상태로 청구법인을 양도하기가 곤란하였고, 또한 이OOO은 주식을 인수한 후에는 차고지를 구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매매협의시 김OOO에게 차고지와 함께 거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김OOO가 이를 승낙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던 것이므로 차고지를 교환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OOO원을 교환가치의 평가액으로 삼아 OOO원을 교환대가로 정하고 장부상 취득가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므로 쟁점토지의 교환거래는「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유형인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와는 반대로 무수익자산을 제공하고 차고지를 제공받은 경우로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주위적 청구).

(3) 심판례(국심 2006중257, 2006.11.13.)에서 해당 토지의 지목과 이용가치가 상이한 곳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한 것이 현실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 산정과정에 그 비교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개별공시지가 잘못 된 것이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2014∼2015년에 쟁점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성질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2014년 이전까지는 OOO리 786-11(이하 “구표준지”라 한다)이 비교표준지로 산정된 반면, 2015년에는 OOO리 131-5(이하 “신표준지”라 한다)가 비교표준지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2014년 이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비교표준지로서 구표준지가 선정된 것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쟁점토지는 OOO라는 건물이 건축된 후 십 수년간 방치되어 왔고 이에 따라 매각 및 담보대출의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어 그 실질적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매각 및 담보대출이 자유로운(대로변에 인접하여 있어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2015년 경우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를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인 OOO리 574-110을 비교표준지로 하여 계산된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고 대로변에 위치한 신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함에 따라 김OOO는 2015.6.15.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바로 잡아 주도록 이의신청을 하였음)(주위적 청구).

(4) 설령, 위 교환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교환거래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어 2015년에 비교표준지가 변경되는 등 과세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참조), 쟁점토지 지상에 타인의 근린생활시설이 지상권 설정계약이나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없이 소유권등기 등을 하고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사실상 반영구적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나 다름이 없으므로 사실상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쟁점토지의 이용실태를 적정하게 반영한 감정평가서 금액 OOO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김OOO 소유의 차고지와 등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위치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버스터미널 근처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인근 지역 랜드마크인 지하 2층, 지상 7층의 최고층의 건물인 만큼 거래시점 당시의 표면적 수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다거나 장래에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 무수익자산이라 볼 수 없고, 실제로 김OOO가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양수한 직후인 2009. 9.10.~2014.4.29. 기간 동안 쟁점토지상의 건물에 구분 등기된 총 195호 중 137호를 경락 및 매매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등 해당 부동산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환계약 당시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충적 평가액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OOO원을 교환가액으로 산정하여 쟁점토지를 교환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려우며, 이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7260 판결 참조)이다.

(2) 쟁점토지의 거래당시 개별공시지가 OOO만원은 제공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훨씬 상회하는데 불구하고 객관적 감정평가 절차 없이 법인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의 주식을 95% 보유한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와 등가 교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고, 제출한 이행약정서상에도 주식매매 및 대표이사 변경 등이 토지 등가교환의 전제 조건인바, 순수한 두 토지의 등가 교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표준지 교체로 미루어 볼 때 당초부터 개별공시지의 비교 표준지 선정이 오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의 교체는 관할관청에 문의한바 당초 표준지가 최근 상권 변화로 인하여 비교표준지로의 활용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기준성을 상실하여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 후 2015년 교체한 것으로 당초 오류사항을 정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에 청구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시 해당 관할관청에 결정 공시한 비교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쟁점토지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거래일로부터 약 6년 정도되는 시점에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따른 불복청구를 위해 한 것으로 보일뿐 쟁점토지의 거래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감정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토지의 평가방법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존재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법」제6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함과 아울러 대표자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이사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김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김OOO가 특수관계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가액 OOO원과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과 김OOO 간에 2009.5.13. 작성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과 김OOO 간에 2009.4.22. 작성한 교환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09.5.13. 등기원인을 매매로 청구법인에서 김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교환토지의 소유권은 2009.4.23. 등기원인 매매로 김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토지 대금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계좌 및 김OOO의 계좌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김OOO이 2000.10.9.부터 2006.7.9까지(2006.6.24. 사망), 김OOO가 2006.7.10.부터 2009.4.6.까지, 이OOO이 2009.4.7.부터 2010.10.4.까지, 오OOO가 2010.10.5.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김OOO, 이OOO 간에 2009.3.25.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김OOO가 청구법인 주식 64,940주(발행주식의 95.5%)를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김OOO(갑), 이OOO(을) 그리고 청구법인(병) 간에 2009.3.25. 체결한 이행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토지 감정평가서에는 쟁점토지의 일반시가(참고용) 목적의 감정평가로 양도 당시인 2009.5.13.의 상황을 약 6년 1개월 소급하여 2015.6.5.에 감정하면서 그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감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감정가격 산출근거를 보면 OOO리 574-110(개별공시지가 OOO원/㎡당)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그동안 무수익자산이었고, 쟁점토지에 대한 교환거래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98두12055, 2000.11.10.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주식회사 OOO 등에게 무상으로 임차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가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이고,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된 가액이라고 입증되지 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토지와 등가로 교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둘째,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토지에 대한 교환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어 쟁점토지의 이용실태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작성시점 : 2015.6.5.)은 평가목적이 시가참고용이고 평가기준일(2009.5.13.)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교환 당시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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