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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후 반환(정직1월→감봉3월)
처분요지 : 시설물 설치 민원과 관련하여 7월 초순경 관련자로부터 주민동의서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받아 사무실에서 확인 중 10만원권 수표 1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관하던 중 일부를 사용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되자 3개월이 지난 ’06. 10. 18. 관련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 주민 여론조사서가 들어있는 대봉투를 받아 확인하다가 10만원권 수표 1매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돌려주기 위해 수차례 노력하였고, 조사를 받던 중 자치운영회장에게 이를 다시 반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6년 6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어머니가 갑상선 암을 앓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금품수수 시점이 ○○아파트 앞 도로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선정이 종료되고 동 내용이 관할 구청에 통보된 이후인 점, 소청인이 본건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16년 6개월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06449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이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11월 1일 소청인 이 모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3. 17.부터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6. 5. 23.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설물 설치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 타당성 조사 및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합” 결정이 이루어지자 2006. 6. 20. ○○구청에 이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바,
같은 해 7월 초순경 관련자가 소청인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시설물 설치 여부를 문의한 다음 “주민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놓았는데 제가 시간이 바빠서 그러니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설치 결정이 된 상태로 ○○구청에서 설치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후, 같은 해 7월 초순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러 관련자로부터 주민 동의서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받고, 사무실에서 이를 확인하다가 10만원권 수표 1매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은 금품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일부를 사용하고, 민원이 제기되자 3개월이 지난 2006. 10. 18. 관련자에게 돌려주는 등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6. 6. 25.경 ○○아파트 자치운영회장 서 모(관리소장)가 “주·정차 구역 설치 건에 대한 주민 동의서 및 찬반여론 조사서를 추가로 받아 놓았으니 시간 날 때 관리 사무소에 들러 가져가라”고 하여 2006. 7. 5. 오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자 동인이 민원을 해결해 주어 고마우며,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하였으나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 개의치 말라.”라고 정중히 거절하고 주민 여론조사서가 들어있는 대봉투를 받아 귀서한 후 서류를 확인하다가 10만원권 수표 1매가 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고,
수표를 되돌려 주기 위하여 2006. 7. 6, 7. 7.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돌아왔으며, 월요일인 7. 10. 다시 방문하였으나 관리사무소 문이 잠겨 있어서 경비원에게 서 모의 소재를 문의한바, 동인이 “요즘 일이 있어 당분간 관리사무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여 금품을 돌려주지 못하고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시간이 경과되고 있던 중,
○○아파트 부녀회와 자치운영회장의 다툼 때문에 부녀회에서 자치운영회장을 제명하기 위해 비리를 수집해오다가 자치운영회 장부에 ○○경찰서 교통시설 담당자에게 일십만원을 집행하였다는 기록을 보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치운영회장이 이를 착복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10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자치운영회장에게 이를 즉시 반환한 사실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6년 6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어머니가 갑상선 암을 앓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아파트 자치운영회장 서 모로부터 주민동의서 및 찬반여론 조사서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동인을 방문하여 서류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아서 귀서한 다음 서류를 확인하다가 10만원권 수표 1매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돌려주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은 수표를 되돌려 주기 위하여 2006. 7. 6, 7. 7, 7. 10. 서 모를 방문하였으나 관리사무소 문이 잠겨 있어서 경비원에게 동인의 소재를 문의한바, 경비원이 “요즘 일이 있어 당분간 관리사무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여 금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금품을 제공받은 2006. 7. 5.경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고 그 결과가 관할 구청에 통보된 이후이며, 주·정차 금지구역 선정은 경찰서 소관사항이지만 관련 시설물의 설치는 구청의 소관사항이므로 소청인이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끝낸 이후에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소청인이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서 모에게 금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회의시에는 2006. 7월 중순경 지인인 유 모를 통해 반환하려 하였으나 유 모가 금품을 핸드백에 보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서 모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소청심사청구시에는 서 모에게 금품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동인을 만나지 못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서 모를 만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금품을 반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파트 경비원 등을 통해 서 모의 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하여 동인을 방문하거나 동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금품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서 모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동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이후인 2006. 10. 18. 소청인으로부터 처음 전화연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일간 서 모를 방문하였으나 동인을 만나지 못하여 금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금품수수 시점이 ○○아파트 앞 도로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선정이 종료되고 동 내용이 관할 구청에 통보된 이후인 점, 소청인이 본건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16년 6개월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할 때 징계로 문책하되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