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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4607 | 상증 | 2005-04-06
[사건번호]

국심2004서4607 (2005.04.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박OO가 OOOOO OOOO OOOO OOOO OOOOOO OOO 소재의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30억원을 명동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가장 납입하고, 그 중 2.5%인 75백만원 상당액의 주식 15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4.6 청구인에게 2001.12.1 증여분 증여세 10,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박OO가 행정소송(OOOOOO OOOOO, OOOO OOOOOO)을 제기함에 따라 2004년 11월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김OO가 사채 30억원을 차입·조달하였고, 김OO가 실질적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이 건 증여자를 당초 박OO에서 김OO로 정정하여 경정결정한 바 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2.1 청구외법인 설립시 박OO, 신OO의 권유로 발기인으로 참여는 하였으나, 주금 75백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주금납입은 추후 영업실적 및 업무성과 달성시 인정된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이후 가장납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2.1.9 청구외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는 바, 청구인은 지분에 참여한 적도 없고, 주식을 증여받은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명의대여에 관한 합의를 하고,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이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11.29. OO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등기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 및 자본금 30억원 중 청구인의 지분이 2.5%(75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박OO의 제안으로 김OO로부터 업무성과에 따른 주식지분을 추후 인정받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명목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과 재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 등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OOOOOOO OO, OOOOOOOOO OO O).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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