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2372 (2001.12.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모에게 여관용부동산을 무상제공하여 여관업을 영위케한 경우, ‘여관사용권에 대한 증여’가 아닌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무상임대’로 보아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국심1999중0409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2000.12.1~2000.12.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OO리 OOOOO 토지위에 건물 1,35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1.7월부터 2000.6월까지 장모인 청구외 박OO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여관업(상호: OOO여관)을 영위토록 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2001.3.8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장모에게 무상대여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01.3.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8,404,320원, 1996년 귀속 7,794,350원, 1997년 귀속 10,789,410원, 1998년 귀속 9,904,590원, 1999년 귀속 10,161,910원 합계 47,05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장모인 청구외 박OO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여관업을 영위토록 한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여관의 사용권을 생계능력이 없는 장모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청구외 박OO이 여관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는 바, 이 건을 여관사용권에 대한 증여로 보아서 청구인의 장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 과세대상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장모인 청구외 박OO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사용토록한 것이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또는 여관사용권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7.30부터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청구외 박OO은 1991.7.2부터 2000.6.30까지 쟁점부동산인 “OOO여관”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및 결정소득금액의 계산내역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무상사용권을 청구외 박OO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 대신에 청구외 박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의 부과·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술한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 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전술한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같은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 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부당행위 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1누7637, 1992.1.21 및 국심 99중409, 1999.10.12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박OO에게 무상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