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4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적극적인 계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