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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받은 상가를 대표명의 등기하고 대표의 가수금과 상계처리시 소득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1828 | 법인 | 2001-07-02
문서번호

제도46012-11828 (2001.07.0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그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채무가 적법하게 상계처리되었으나 당해법인이 착오로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의 감소가 아닌 타인 가수금계정의 감소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법인세법상「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부동산 양도대금의 미수금)과 그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채무(가수금)가 적법하게 상계처리되었으나 당해법인이 착오로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의 감소가 아닌 타인 가수금계정의 감소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잘못 회계처리한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적법한 상계여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대물변제받은 상가를 법인 대표이사 명의 등기하고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처리 하였을 경우]

○ M건설(주)는 공사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로 인수함

○ M건설(주)는 대물받은 상가를 대표이사(김○○)에게 1억원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4천만원을 받고 잔액 6천만원은 대표이사(김○○) 가수금에서 반제 처리해야 할 것을 회계착오로 회장(김○○) 가수금에서 6천만원 반제처리 함

○ M건설(주)의 장부상 가수금 잔액이 회장(김○○)명의로 3억원, 대표이사(김○○) 명의로 4억원이 있으며, 회장은 가수금 6천만원을 실제로 받은 사실 없음

○ 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단순회계 착오로 가수금 반제 명의만 사실대로 변경하면 됨

(을설)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 1억원 중 현금 4천만원을 제외한 잔액 6천만원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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