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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20가단500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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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 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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