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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7노25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1세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전치 3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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