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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4 2014가단2133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71,394원과 그 중 59,571,098원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2015. 8.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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