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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2782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16행의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C의 처인 E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의 처 E을 상속인(유족) 대표자로 하여, 상속인(유족)들인 처 E과 미성년자녀 H, I, J에게 나누어 지급하여야 할 순직유족보상금을 대표자인 E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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