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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54 | 법인 | 1990-12-24
문서번호

법인22601-2454 (1990.12.24)

세목

법인

요 지

외국현지법인에게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의 대부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를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시설투자자금으로 대여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현지법인에게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의 대부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를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시설투자자금으로 대여 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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