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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①,②토지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전4247 | 상증 | 1993-03-06
[사건번호]

국심1992전4247 (1993.03.0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전체토지중 6필지 토지의 가액은 별지와 같이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적용하여야 할 배율을 착오하여 이 토지의 가액이 잘못 평가된 사실이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1. 서대전세무서장이 92.7.2 청구인 OOO 외 9인에게 결

정고지한 상속세 198,481,270원 및 동 방위세 36,087,500원의

과세처분은 아래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88.8.2)의 토지

등급에, 각 토지의 88.1.1 현재의 등급에 해당하는 배율을 각

각 적용하여 산정된 기준시가를 상속개시당시의 토지등급 가

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가액을 각 토

지의 평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아 래

토 지 소 재 지

면적(㎡)

대전직할시 유성구 O동 OOO

2,588

〃 OOOOO

794

〃 OO동 O

393

〃 OO

621

〃 OOO

404

〃 OOOOO

1,698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8.8.2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아래토지 12,769㎡(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쟁점①,② 및 ③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아 래

구 분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적(㎡)

쟁점①토지

대전직할시 유성구 O동 OOOOOO

2,995

쟁점②토지

〃 OOOOOO

849

〃 OOOOOO

2,430

〃 OOO

2,588

〃 OOOOO

794

쟁점③토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

393

〃 OO

621

〃 OOO

대 지

404

〃 OOOOO

과수원

1,698

9 필 지

12,769

처분청은 전체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2.7.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98,481,270원 및 동 방위세 36,08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8.26 심사청구를 거쳐 92.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첫째, 쟁점①토지는 88.1.14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4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의 가액을 48,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둘째,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92.7월중 OO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상속개시일(88.8.2)현재로 소급감정하여 산정된 아래 감정가액을 쟁점②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하며,

아 래

쟁점②토지

감 정 가 액

대전직할시 유성구 O동 OOOOOO

17,766,000원

〃 OOOOOO

51,030,000원

〃 OOO

33,644,000원

〃 OOOOO

10,322,000원

셋째, 피상속인 OOO은 84.5.7 청구외 OOO로부터 17,000,000원을 차용하여 84.1.9 혼인한 子 OOO의 전세보증금(12,000,000원)지불 등에 사용하였고 상속개시후인 88.8.30 에 상속인이 위 차용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넷째, 전체토지 9필지중 6필지 6,488㎡에 대하여는 특정지역내 토지로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여야 할 배율을 잘못 적용하여 이 토지들의 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첫째, 피상속인이 쟁점①토지를 4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92.7월에 이르러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이 87.10.1 및 88.8.2 로 소급하여 감정한 쟁점①,②토지의 감정가액을 이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들 주장의 채무액 17,000,000원을 상속개시후인 88.8.30 에 상환하였다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전체토지 평가에 있어서 처분청이 적용 배율을 착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당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에 OO 국세청장의 의견도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쟁점①,②토지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청구주장의 채무액 17,000,000원이 피상속인이 차용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상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셋째, 전체토지중 6필지 토지에 대하여 특정지역내 토지로서 기준시가 산정시 배율을 잘못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②토지를 얼마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88.8.2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OO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이 건 상속개시당시(88.8.2)와 상속세부과당시(89.2.3)의 기준시가는 동일함】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①토지는 87.10.2 청구외 OOO에게 48,000,000원에 양도계약체결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쟁점①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키위해 92.7월 현재 OO감정평가법인이 87.10.1을 기준일로 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토지의 양도일이라는 88.1.14(잔금지급일)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더라도 104,783,070원 【3,400원(136등급) × 10.29배 × 2,995㎡】으로 산출되는데 이 가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위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49,118,000원)은 86.8.1 건설부에서 발표한 인근토지(O동 OOOOO)의 기준지가를 이 토지의 87.10.1 현재 가격으로 환산한 가액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48,000,000원을 쟁점①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②토지 역시 건설부에서 89.7.1 현재가격으로 고시한 인근표준지(O동 OOOOO, OOOOO)의 공시지가를 쟁점②토지의 상속개시일(88.8.2)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액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의 감정가액을 쟁점②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여부

(1)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3호에 “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7...4(채무의 범위)에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서상의 채무상환일이 87.5.6 인데도 상환영수증은 특별한 사유없이 상속개시후인 88.8.30 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하였고, 84.5.7 차용당시 자금대여자가 인근주민(64세)임에도 차용증서외에 이자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다른 거증서류가 없으며, 차용증서와 상환영수증의 내용으로 보아 각각 다른 사람이 작성하였음에도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의 채무액 17,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배율적용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

(1)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모아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체토지중 6필지 토지의 가액은 별지와 같이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적용하여야 할 배율을 착오하여 이 토지의 가액이 잘못 평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토 지 소 재 지

면적(㎡)

특정지역고시일(88.1.1)

현재의 등급(가액) 및 배율

등급(가액)

배 율

대전직할시 유성구 O동 OOO

2,588

130(2,540원)

7.87

〃 OOOOO

794

130(2,540원)

7.87

〃 OO동 O

393

129(2,420원)

11.15

〃 OO

621

11.15

〃 OOO

404

125(1,990원)

11.55

〃 OOOOO

1,698

129(2,420원)

11.15

상속개시일(88.8.2)

현재의 등급(가액)

평 가 액

등 급(가액)

130(2,540원)

51,733,602원

130(2,540원)

15,871,901원

131(2,670원)

10,604,319원

134(3,090원)

16,756,443원

135(3,240원)

9,285,738원

131(2,670원)

45,817,134원

※ OO동 OOO 393㎡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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