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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9고단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22:5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매장에서 잠을 자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과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아, 쉬고 있는데 왜 깨우고 지랄이야. 알았어, 씨발새끼야. 내가 알아서 간다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의 배 부위를 2~3회 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넘는 기간 동안 폭력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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