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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3.27 2012노7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불리한 언론보도가 난 시점에 이를 무마하고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보도가 이루어지게끔 만든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선거일 불과 3일 전에 언론기사 및 SNS 등을 통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사정들이 밝혀질 때까지 무고한 I에게 책임을 떠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3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여론조사결과 및 실제 득표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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