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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중앙은행이 국고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8 | 국조 | 2014-11-26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8 (2014.11.26)

세목

국조

요 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남아공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동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 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남아공 중앙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동 유가증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본문

1. 사실관계

○남아공 중앙은행(South Africa Reserve Bank)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앙은행이며 한국 채권(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남아공 중앙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 혹은 비과세·제한세율 적용 여부

○남아공 중앙은행의 한국 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면세 혹은 비과세·제한세율 적용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손금에 산입되는 것

2.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하 생략)

○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대하여는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이자 및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상품의 신용판매와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3항 “가”호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과 남아공 중앙은행

나~다. 생략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 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급연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제6조에 언급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없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 기업이 얻는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관련사례

○ 국세46017-40, 2002.03.22

Noddeuche Landesank(Giozentale)[북부 독일 주 은행(중앙결제은행)]이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당체를 포함한 독일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음 금융기관의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329, 2014.04.08

1)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에 국내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된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1,2005.10.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1, 2005.10.06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이「한·스위스 조세협약」제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동 은행의 소득에 대하여‘국제결제은행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Bank for Intenational Settlements)’등에 의한 조세면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당해 소득은 국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2) 스위스중앙은행에 국내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된 「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012.7.25. 발효된 같은 조약 개정의정서 제5조에 따라 2013.1.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2011.11.0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12.07.24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 2005.09.27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스웨덴 정부가 직접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스웨덴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된 펀드는 동 조세협약상 ‘정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6, 2009.04.29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국제금융업무를 승계한 일본금융공사(JFC)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일본측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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