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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4. 25. 선고 95헌마33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5헌마339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인

김 ○ 출 ( 金 ○ 出 )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홍 준 표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5년 형제68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5. 2. 8.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덕, 고○일, 민○숙을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허위감정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덕은 ○○대학교부속병원 안과과장, 같은 고○일은 같은 학

교 약학대학 교수로서, 공모하여 1994. 1. 7. 10:00경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안과진찰실에서 같은 대학교 약학대학 응시생인 고소인 김○호가 색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색맹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위 대학교 입시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민○숙은 □□병원의 안과과장으로서, 1994. 8.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위 지원 94카합307호 합격자지위확인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김○호에 대한 신체감정의 촉탁을 받고 동인이 색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색맹이라는 내용의 허위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회신함으로써 허위의 감정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5. 6. 30. 위 고소사건(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5년 형제6831호)에 관하여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11.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

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주심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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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