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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장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특례의 세법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78 | 법인 | 1997-03-29
문서번호

법인46012-878 (1997.03.29)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시 1989.1.1.자 기준시가는 1989.1.1. 현재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타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부칙 제14조 【손익사업용 고장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장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특례의 세법 적용에 있어서 1989.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역으로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중 어느 것이 적정한 계산방법인지 여부

( 다 음 )

<갑 설> 1989년 01월 01일자 기준시가는 1989년 01월 01일 현재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기가표준액에 의한다.

<을 설> 1989년 01월 01일자 기준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5호) 제3항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평가한다.

○ 적용산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부칙 제14조 【손익사업용 고장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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