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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527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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