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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2노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I. 이 사건 개요 및 원심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정한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 피해자 사이에 관계 변화가 생겼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피고인 A은 2007. 1.(또는 2007. 3.) W 스님(V)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뒤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었다.

그런데 검사는, 피해자가 2008. 10. 29.경 피고인 A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자신이 대신 다쳤다’라면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A은 2007. 12. 27.경 피해자와 함께 ‘S’이라는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다 남자접대부로 나온 피고인 B을 알게 된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 B이 2009. 6. 24. 충주시에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관여하였고, 2009. 12.경부터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음을 알면서 이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후 피해자는 2010. 4. 16.부터 피고인들과 연락을 끊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은 2008. 10. 29., 2009. 6. 24., 2009. 12.경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범행 일시 관여 피고인 공소사실 원심판단 2007. 4. 5. ~2008. 10. 28. 피고인 A ① 173,565,381원 기도비 등 명목 사기, ② 매일 위계에 의해 성 매매 대가 받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 이하에서는 ‘위계(또는 폭행협박)에 의해 성매매 대가를 받음’ 등과 혼용한다.

일부 유죄, 일부 이유 무죄 2008. 10. 29. ~200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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