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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457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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