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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합의 해제한 사실도 없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35 | 지방 | 1998-08-31
[사건번호]

1998-0335 (1998.08.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위촉하여 처분청에 검인 및 취득신고를 하였지만 증여인의 처가 증여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소유자가 청구외 ㅇㅇㅇ(건축물관리대장에서 입증됨)로서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증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처분청이 1998.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51,66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207.2㎡ 및 그 지상건축물 129.7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3,819,80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51,66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가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합의 해제한 사실도 없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여 1997.11.11. 청구외 ㅇㅇㅇ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및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무상승계 취득에 있어서는 그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1.11.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은 제출된 증여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이건 부동산을 증여한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청구인의 수증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외 ㅇㅇㅇ가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하든지 아니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1998.7.31.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대구 제1법무사 합동법률사무소 대봉분소(사무장 ㅇㅇㅇ)로부터 징구한 사실확인서에서 이건 부동산의 증여인(ㅇㅇㅇ)이 그의 처(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위촉하여 처분청에 검인 및 취득신고를 하였지만 증여인(ㅇㅇㅇ)이 그의 처(청구인)가 증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등기관계서류 일체를 회수하여간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1998.7.14. 현재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외 ㅇㅇㅇ(건축물관리대장에서 입증됨)로서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증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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