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선구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9/10 지분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나.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A에 대한 체납처분을 근거로 하여 2016. 11. 23. 이 사건 부동산의 9/10 지분에 관하여 공매공고(이하 '이 사건 공매공고‘라 한다)를 하는 등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이 사건 공매공고에는 ‘공매로 말소되지 않는 지상권(을구8번) 소재하오니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이라는 기재와 ‘본 정보는 공사에 공매의뢰 된 시점의 정보로 현행 등기사항증명서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정보의 표시가 누락, 오기될 수 있습니다. (중략) 따라서 본 정보는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 관련 공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있었다.
다. 이 사건 공매공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최선순위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후순위로 원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2017. 3. 20. 피고 선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9/10 지분을 매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에 따라 피고 선구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공매절차 이후 말소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매공고에는 그 지상권이 이 사건 공매절차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