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43세)도 위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9. 12. 01:40경 위 ‘E주점’에서, F와 사이에 F와 손님으로 오는 G의 관계를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G가 피고인과 F가 함께 거주하는 숙소에 찾아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남자 손님이 숙소를 어떻게 알고 찾아 오게 되었노”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F가 쉬는 날에 G를 데리고 두 번 잤다, 그래서 안다 이 씨발년아”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소파에 넘어뜨리고, 나무로 된 곽 티슈를 들고 피해자 D의 양쪽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H, G의 각 법정진술
1. F, D,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1, 7번)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